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3.29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.
[회신]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1. 사실관계 ○ 소득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‘장애아동 복지지원법’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, 해당 장애아동을 ‘장애아동 복지지원법’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 로 규정하고 있음 ○ 또한,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○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영유아 검진상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 재활서비 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, 연말 정산시 세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증명 서 류로 세법상 장 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진료병원에서는 관련 내용 을 잘 모른다고 함 2. 질의내용 ○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아동 증빙서류로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외 “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”를 증빙 서류 제출해도 가능한지?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【장애인의 범위 】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1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. 삭제 <2001.12.31> 4.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(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)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【장애아동의 범위 등 】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 이란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○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【발달재활서비스지원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(이하 "발달재활서비스"라 한다)를 지 원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